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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시민의 제소에 의하여 심판하고 있다. 그러나 法律(1943년의 聯邦司法組織에 관한 法律)의 규정(제84조, 제85조)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州(Kanton)의 高權行爲에 국한되어 있다. 州의 立法行爲가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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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대상 여부
Ⅲ.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 여부
1. 기본권침해의 판단기준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구비 여부
3.기본권제한의 한계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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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2항)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대상성인정 되는 공권력행사·불행사
헌재는 행정계획안,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결정, 권력적 사실행위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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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결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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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결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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