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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헌법 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Ⅳ. 헌법과 헌법소원심판청구
Ⅴ. 헌법과 헌법상지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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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서의 적용배제 :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의 제약
없다
(4)대리인(변호사)강제와 국선대리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5)변제청구서
(6)供託金納付와 國庫歸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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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서언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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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서언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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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 한 위헌은 아님
- 이 사건 사, 보임행위는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속함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국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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