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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다시 심사함으로써 재판의 위헌성을 제거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原則的인 合憲性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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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68조가 헌법소원의 형태를 두 가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58조 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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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부인하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법원의 재판’이라는 문구를‘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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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가 원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원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또는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성만을 판단하고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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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2조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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