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통하여 헌법수호기관 · 헌법보장기관 · 권력통제기관 ·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한으로서는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위헌법률심판권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8.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나, 동 규정에 의하여 A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4.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7.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기속력을 갖는다. 곧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은 소원 제기인과 피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동법 제75조 1항)
둘째,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한 경우
|
- 페이지 27페이지
- 가격 2,900원
- 등록일 2004.12.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헌으로 확인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例外的으로 裁判도 헌법소원의 對象이 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
|
- 페이지 28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0.04.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