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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憲法의 決定(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違背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구제를 구하는 國民의 立場에서 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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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은 단순한 법률해석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일종이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판시하여 위의 과세처분과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즉,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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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또는 효력상 그에 준하는 명령이나 조약 등)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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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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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Ⅵ. 기타 - 명령·규칙·처분
1. 명령, 규칙의 심사
1) 헌법 제107조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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