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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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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의 인정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의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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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를 인정하는 예(폐지무효설의 입장),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장래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선택적 무효설의 입장)가 잇다.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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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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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을 선언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이 의견들을 모두 합산하여 6인이 되면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단순위헌 의견이 다수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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