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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1439 참조
기본권으로서의 국민투표권은 우선 헌법 제72조가 정한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국민투표제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법률로써 중요정책의 범위를 헌법 제72조가 예정하는 범위보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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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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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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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즉,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인 경우(헌법 제72조)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헌법 제130조 2항)가 그것이다.
2)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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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소 2008.02.12, 2008헌마87, 01010002, 1-2
6.제생각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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