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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라도 소송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있으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신청서의 부제출, 비용을 납부하지 하지 않는 등 거증자의 고의나 태만, 증인의 병환, 송달불능 등으로 조사할수 있을지 언제조사가능할지 장애있는때. 쟁점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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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명백한 사실, 자연계에 현저한 사실). 공지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아도 공정한 사실의 인정에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법원이 그 직무상 경험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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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8077)
3.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추정된 사실(법률상 추정된 사실 + 사실상 추정된 사실), 거증금지사실(=증명이 금지된 사실 ex: 공무원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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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 경험법칙 일반
(2) 경험법칙 위반의 효과
4. 불요증사실
(1) 재판상의 자백
(2) 자백간주
(3) 현저한 사실
5. 증거조사의 개시
(1) 유일한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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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 간접사실
(4) 법규와 경험칙
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소송법적 사실
(2) 정상(양형)관계사실
(3) 보조사실
5.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1) 공지(公知)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6.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예
7. 위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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