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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구속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자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선결적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한도로 자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현저한사실 불가능한 사실의 자백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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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라도 소송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있으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증거신청서의 부제출, 비용을 납부하지 하지 않는 등 거증자의 고의나 태만, 증인의 병환, 송달불능 등으로 조사할수 있을지 언제조사가능할지 장애있는때. 쟁점판단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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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명백한 사실, 자연계에 현저한 사실). 공지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아도 공정한 사실의 인정에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법원이 그 직무상 경험으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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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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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시 총회 소집 청구권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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