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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pflegeversicherung)”. 밝은 노후 통권 제1호 pp.73-81. 밝은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2001.
보건복지부. "독일수발보험 귀국보고서"2004.
김덕화 외. “노인복지와 공적요양보험 :독일의 수발보험 도입배경을 중심으로”2005.
박나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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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사회보험방식을 통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현재 노인이 되면 누구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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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국민들이 이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이 넘쳐나는 현 사회현상으로 보았을 때 심각한 문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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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계이다. 문제는 보험의 보험료를 국민들이 과연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면 가입자당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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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2)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현행법령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정의)의 법령을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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