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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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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형벌법규(예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등)를 의미한다.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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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예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등)를 의미한다.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 형법 제1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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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대의 용어나 한자어를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상의 조문 가운데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같은 형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를 폐지하고 형법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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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 1항(상해), 제258조 제 12항(중상해, 존속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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