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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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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을 의미하는데, 주형을 선고유예 할 경우 추징 혹은 몰수의 선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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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200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9조). 소년법에서는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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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1항)
적전 초병특수폭행, 협박(군형법 제56조 제1호)
적전 초병집단특수폭행, 협박의 수괴(군형법 제57조 제1호 전문)
초병폭행치사상(군형법 제58조 제1항)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 4)
초병살해(군형법 제59조 제1항)
상관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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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1항)
적전 초병특수폭행, 협박(군형법 제56조 제1호)
적전 초병집단특수폭행, 협박의 수괴(군형법 제57조 제1호 전문)
초병폭행치사상(군형법 제58조 제1항)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 4)
초병살해(군형법 제59조 제1항)
상관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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