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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의 범위
5. 보강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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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당일재판의 신설 여부
5) 피고인이 통상절차로 심판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
6) 통상회부 신청권 부여범위 및 법원의 통상회부 심사기능 여부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8) 기타 문제
2. 즉시심판절차 부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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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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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고이유(제383조 1호)의 사유가 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제441조)의 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I. 들어가며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III.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V. 보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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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신동운, 앞의 책, 708면.
또는 보강을 요하는 범위가 명확하다는 이점 강구진, 502면.
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죄체라는 개념이 본래 공판정외의 자백에 대해 엄격한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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