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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사시설공용공공용사업 또는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이하 생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다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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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
라.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에 있다.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은 실질소유자이다.
마. 납세 방법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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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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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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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반영된 것 제외)의 허가는 주민의견 듣고
관계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허가 해야 한다.(국방상 형질변경은 전체생략)
주민의견는 시,군.구.읍면.동 게시판에 14일 이상게시하고 열람하게 한다.
관계장과 미리 협의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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