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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 제855조 제2항(혼인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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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없는 生母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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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개정 1990.1.13>)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989조 삭제 <2005.3.31>
제990조 삭제<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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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없는 生母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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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은 그 본질상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V. 준정(準正)
혼인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 준정이다. 준정의 2대 요소는 '부의 인지'와 '부모의 혼인'이다. 우리민법은 제855조 제2항에서 혼인에 의한 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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