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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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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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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기장법원에 신청하여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3)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 없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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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O)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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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로 나뉜다. 유책주의는 이혼에서 책임있는 사유를 요구한다. 반면에 파탄주의는 혼인자체의 파탄이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 한국 현행 가족법은 유책주의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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