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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夫가 청구하는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처의 경우에도 명분과 위자료 때문에 혼인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파탄된 혼인을 법률상 묶어 둔다면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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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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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離婚이 인용되는 경우 피청구인을 유책자로, 위자료청구의 피고적격자로 만들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
넷째, 離婚에 관련된 입법정책으로는 協議離婚의 경우에는 일방배우자의 離婚請求에 법원이 개입하여 離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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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大判 69므 30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
사실혼해소의 정당한 사유
大判 65므14: 학대·폭행·축출 혼전 부정행위로 인한 불화
大判 66므10: 임신불능은 사실혼 해소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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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梁壽山, 「親族相續法」, 日新社 Ⅰ. 序說
1.意義
2. 遺策主義와 破綻主義
3.民法 제 840조의 지위
4. 예시설
Ⅱ. 離婚의 原人
1.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제840조1호)
2. 配偶者의 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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