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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4. 예시설
Ⅱ. 離婚의 原人
1.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제840조1호)
2. 配偶者의 惡意의 遺棄(제 840조2호)
3.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에 의한 甚히 不當한 待遇(제 840조3호)
4. 自己의 直系尊屬이 配偶者로부터 甚히 不當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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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 호의동승 사실 자체를 배상액감경의 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判例
이은영
책임감경긍정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은 신의칙상 감경해야 한다.
① 運行者性비율조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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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를 각 별개의 소송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일한 소송물로 볼 것이냐 에서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절대적 독립설을 취하여 판단했기에 법관의 재량이 축소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유는 설사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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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그 팀이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만일 실패한다면 소수 측 멤버를 비난하게 되고 더 적대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것도 편견을 줄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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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와 화가중 누가 더 고상한가의 논쟁도 벌어졌는데 결국은 조각가는 작업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화가는 지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화가가 더 고상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조각가.화가.건축가 모두 지식인으로 인정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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