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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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총칙, 물권, 채권>의 학설 및 판례의 도식화입니다.

본문내용

客觀的
過失說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을 행한 경우를 뜻한다는 견해
多數說.判例
主觀的
過失說
과실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유의성)으로 파악하는 입장. 과실이란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개인이 일정한 상황하에서 발생가능한 결과나 그의 행태의 불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이다.
金亨培
*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관련공동성의 의미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客觀的
過失說
가해자들 사이에 共謀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없으며 단지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곽윤직, 김기선, 김석우,
김현태, 判例
主觀的
過失說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사이에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김증한, 이은영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 제1항의 '연대책임'의 의미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不眞正
連帶責務說
760조의 '連帶하여'는 단순히 각자가 전부에 관한 배당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무를 가질뿐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해석하는 견해
多數說
混合責務說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경우에 따라서 연대채무가 되기도 하고 부진정연대채무가 되기도 한다. 760조 제1항과 3항은 행위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이 있으므로 연대채무나 동조2항은 주관적 공동이 없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이태재
* 감독자가 책임능력있는 피감독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이론구성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750조
적용설
제755조는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에 관하여 동조가 적용될 수 없으나, 그 경우에도 감독의무자는 감독상의 부주의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일반의 불법행위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때 제755조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독상의 부주의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김석우,
김증한,
이태재,
박우동
新 判例
신원보증인
책임설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의무란 제913조의 친권자의 자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보호감독의무를 의미하고 이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친궈낮는 그의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원보증인으로서 가해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조규창
755조
확대적용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제755조에 의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이란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제755조를 근거로 하여 책이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가해해우이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
舊 判例
* 사용자책임의 법적성질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과실책임설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기 때문
이태재,
무과실책임설
사용자책임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책임으로서 일종의 면책조건부 결과책임, 즉 무과실책임이다.
김현태
중간적책임설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이른바 중간책임이다.
多數說
* 무상동승(호의동승)의 경우 운행자책임의 배상액을 감경할 것인가?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책임감경부정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 호의동승 사실 자체를 배상액감경의 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判例
이은영
책임감경긍정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은 신의칙상 감경해야 한다.
① 運行者性비율조각설: 운행자와 호의동승자 사이에 있어서는 운행자의 運行者性(운행지배성)이 비율적으로 조각된다는 견해
② 과실상계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책임은 과실상계규정의 확대적용에 의해 감경될 수 있다는 견해
김선석판사
양창수
* 재산권침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는가?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通說
751조는 750조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자료청구권이 발생.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권 인정
小數說
750조의 손해는 재산적 손해만을 의미하고 751조는 「인격권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한정규정」이다. 손해배상법이 위자료청구권을 불법행위법에 한정시켰으므로 채무불이행의 겨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조규창
* 慰藉料請求權者의 範圍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판례.
다수설
752조를 피해범이란 위자료청구권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 그 밖의 경우는 750조에 의해 처리
① 피해자가 상해입은 경우 → 근친자는 750조에 의해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752조 소정의 친족이 아닌, 피해자의 누나, 형제, 며느리, 시어머니 등도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
②설
752조를 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하여 상해의 경우 근친자는 위자료청구권을 갖지 못하며, 사망의 경우 752조에 열거된 근친자만이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이영섭, 권용우,
박우동
③설
750조
유추적용설
① 상해의 경우 → 상해가 중상.불구.난치 등으로 죽음에 비견할 만한 것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 인정, 그외에는 피해자만이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② 사망의 경우 → 752조 소정의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자가 되나, 752조 소정의 친속이 없는 때에 실질적으로 양육관계 등 그러한 친족과 동시될 수 있는 근친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 인정
김준호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되는가? 생명침해의 경우 死者본인에게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것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가?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相續
肯定설
相續
否定說
①상해의 경우
㉠ 피해자가 생전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
㉡ 그러한 청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된다는 견해
② 사망의 경우 - 일치하여 상속 부정
박우동, 김주수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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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2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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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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