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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를 棄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 버린 事情下에서 夫가 不貞을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는 것이다(大判 1964.4.28 判例總覽 101面 참조).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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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時點에서 夫婦關係가 回復할 수 없는 정도로 破綻된 경우에는 離婚을 認容한다는 主義이므로, 이것을 規定하였다고 보여지는 民法 제840조 제6호의 規定에는 除斥期間의 경과로 인한 離婚請求權이란 있을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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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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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분석
위 사건에서 을은 정과 불륜 즉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라 함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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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이 경우는 무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혼인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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