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請求를 棄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 버린 事情下에서 夫가 不貞을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는 것이다(大判 1964.4.28 判例總覽 101面 참조). 왜냐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도 離婚請求는 認容되어야 할 것이다(大判 1986년3월25일 85므85, 法律新聞1649號「1986년8월25일」참조).
_ 3, 本判決을 볼때에 이 事案은 엄격히 말하면 위에 적은 어느 범주에 꼭들어 맞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離婚에 合意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혼 후 부양제도와 같은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영(2010),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원광법학 제26권 3호
-방웅환(2016),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법발전재단
-이선미(2009),유책배우자의 이혼청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4.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7.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혼원인에 있어 파탄주의를 채택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문제라든지, 자녀 양육문제 등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아와 같이 妻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10.04.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