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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請求를 棄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 버린 事情下에서 夫가 不貞을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는 것이다(大判 1964.4.28 判例總覽 101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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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離婚請求는 認容되어야 할 것이다(大判 1986년3월25일 85므85, 法律新聞1649號「1986년8월25일」참조).
_ 3, 本判決을 볼때에 이 事案은 엄격히 말하면 위에 적은 어느 범주에 꼭들어 맞는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離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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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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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분석
위 사건에서 을은 정과 불륜 즉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라 함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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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의 부가이익에 대한 지분이 보호될 수 있다.
이혼 후의 부양에 관해서는 각자의 경제적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하면서도 충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배우자에게는 유책 여부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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