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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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請求를 棄却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婚姻이 이미 다른 原因으로 거의 破綻되어 버린 事情下에서 夫가 不貞을 하였다고 하여 夫의 不貞만을 들어 夫를 有責配偶者라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는 것이다(大判 1964.4.28 判例總覽 101面 참조). 왜냐하면,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拒否의 法理는 자신이 婚姻을 破綻시키는 有責行爲를 한 者가 破綻을 理由로 離婚이라는 法的利益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_ (3) 夫婦關係는 相互的인 것이므로, 婚姻破綻의 責任도 많든 적든 兩者에게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할 때 請求人에게 輕한 責任이 있고 被[60] 請求人에게 重한 破綻의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被請求人에게 離婚意思가 없더라도 離婚請求는 認定되어 무방하다. 그뿐만 아니라, 請求人과 被請求人 雙方에 같은 정도의 破綻의 責人이 있는 경우에도 離婚請求는 認容되어야 할 것이다(金疇洙 婚姻法硏究 279面-307面 참조).
_ 三. 以上과 같이 볼 때에, 本判決은 事案으로 보아 請求人과 被請求人은 長期間 別居生活을 해 왔으므로, 夫婦關係는 완전히 破綻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破綻主義에 입각하면 請求人의 離婚請求를 認容하여 마땅하다. 그러나, 本件의 경우 請求人은 妾을 얻어 妾과 同居生活을 하였기 때문에 夫婦關係가 破綻된 것이고, 위에서 본 要件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데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請求人은 有責配偶者로서 離婚請求가 排斥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本判決은 請求人은 有責配偶者이므로 離婚請求를 排斥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排斥理論에 입각한 判決임이 分明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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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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