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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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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에 대한 주택시장 구조적 분석, 주택, 45호
김재영·정재하(1993) : 건설경기의 파급효과와 주택 및 건설경기 종합지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권주안·박미선(1998)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이문섭(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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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대 지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17번지 일대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대 지 면 적
사업대지면적(주택용지+주구중심)
285,489.20(㎡)
총부지면적:397,406.00㎡ 학교부지:37,416.30㎡ 주구중심시설:9,935.2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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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5)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 원)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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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ㅇ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신규지원했다.(500억원)
※ 재건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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