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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처분금지
-18세 미만 소년 노역장 유치X
형의 집행
▷무기형-5년, 15년 유기형-3년, 부정기형- 단기 1/3 경과시 가석방 허가O
*배상명령
대상사건
o
▷절도/강도/사기/공갈/배임/손괴/횡령/상해치사/상해/강간/추행
▷이외범죄는 피고인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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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2.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3.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
4. 환형처분의 금지
5. 집행시 분리주의
6. 가석방 조건의 완화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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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이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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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소년에 대한 특별조치로는 구속영장의 제한, 친절하고 온화한 심리,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부정기형,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교도소 또는 성인과 분계된 장소에서의 징역, 금고, 집행 등이 있다.
4)소년보호관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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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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