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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사실을 지적을 관리하는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로 보고해야 한다.
- 사업완료신고서
- 확정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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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
ㆍ법24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
6. 공유수면 매립법 26조, 38조4항 및 동법
시행령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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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당초 제1장 서 론
제2장 신뢰보호의 개념
Ⅰ. 취지
Ⅱ. 개념
Ⅲ. 연혁
제3장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학설 판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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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면, 토지의 공급방법 등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서로 다른 경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대부분의 체비지를 입찰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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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은 직접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후의 전체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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