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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한가 희박한가에 따라, 관계가 밀접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 회사(人的會社)라 한다. 관계가 희박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 회사(物的會社)라 한다. 기업의정의와 기업의종류
1.기업의 정의
⑴ 소
기업의정의 기업, 기업의종류 합명회사, 기업의정의, 기업의종류, 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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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격이 없어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업형태
소규모의 회사나 사무실 또는 상점이나 식당 등의 자영업
기업자체가 법 인격을 가지게 되므로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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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 사 또는 피고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 한 권리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 주식매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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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고 유한책임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재산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변재할 책임을 진다. 이 점이 주주의 유한책임과 다르다.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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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원인 자의 인적신용의 기초를 명백히 하고 이 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 그 근거 불명확
* 통설: 회사의 독립성을 이유
② 淸算中會社(상 245, 269, 542조1항, 613조1항)
破産宣告를 받은 회사(破4조)
(3) 目的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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