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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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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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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차. 운영간담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설운영간담회
시설운영간담회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 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 운영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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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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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실무위원 : 노 사 각 산업안전보건위원 3명
- 실무회의 : 월1회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가는 필요시 노 사 협의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수 있다.
- 근골격계예방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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