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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센터 ,
한국폴리텍대학 인력개발원 등의 공공직업훈련기간, 직업훈련
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지정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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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및지원)
제9장보칙<신설2013.8.6>
제66조의11(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교부세교부)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등)
제69조(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기록관리)
제71조(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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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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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직업교육)의 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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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직업교육)의 목적
Ⅳ.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내용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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