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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 관련 증빙서류이다.
조 전임자 휴직 : 노조 전임자의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원 과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5) 공무 외 국외여행 및 파견겸임근무
(1)공무 외 국외여행
①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하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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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 관련 증빙서류이다.
조 전임자 휴직 : 노조 전임자의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원 과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5) 공무 외 국외여행 및 파견겸임근무
(1)공무 외 국외여행
①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하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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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 제 28조 1호의휴직기간 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6개월간 지급한다.
- 휴직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휴직만료 10일 내에 휴직연장기 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직
- 휴직자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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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다.
-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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