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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 이러한 선비와 선불운임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이익이 대상이익이다.
그러나, 선비 및 결정적 선불운임은 대상이익으로서 별도로 보험에 부보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각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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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3)상법규정
(1)운송물보험: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2)선박보험: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와 곳
(3)적하보험: 화물을 선적한 곳과 때
(4)희망이익보험: 보험금액을 보험가약으로 삼음
Ⅳ.결론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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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액
1. 기평가보험의 경우
2. 미평가보험(보험가액불변경주의)
Ⅴ. 피보험이익
제3. 운송보험계약의 효력
Ⅰ. 운송보험증권의 교부의무
Ⅱ.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손해보상의 범위
2. 보험자의 면책사유
Ⅲ. 위험의 변경ㆍ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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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공제전 이익
1) 은행이자 (24,375,000*10%)
1,650,000
2,437,500
5. 이자 및 소득세이익
1) 추정감가상각비, 지방세, 보험료
4,087,500
2,400,000
6. 희망 House Profit
6,487,500
7. 공통부문비용
1) 일반관리비
2) 광고선전비
3) 수도광열비
4) 영선수리비
총 계
1,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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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이익(expected profit) 등이 있다.
여기서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이란 화물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화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CIF계약의 경우에는 CIF 송장가액의 10%를 희망이익으로 하여 통상의 적하보험과 함께 부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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