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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2008
박연주 /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 고찰, 경희대학교, 2011
성승제 / 기관투자가의 경영개입, 국비교사법학회, 2006
정홍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8
정형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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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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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不作爲했다. 이는 立法者 스스로 法律變遷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새로운 慣行은 立法者의 態度에 符合한다. 눈에 보이는 법률개정은 없었지만, 분명 實質的으로는 입법자가 改正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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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는 본법 시행령 제29조의 공무상 요양비산정시 필요한 재해인정범위와 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상비산정시 필요한 공무상질병의 인정범위 및 근무시간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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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보상급여가 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는 달리 복무기간을 20년이 아닌 19년 6개월로 하고 있다.이밖에도 공무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는 19년 6개월 미만의 경우 다른 특수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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