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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iii)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불이행이나 목적지점에서 물품수령의 불이행 또는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DDU 조건의 정의
2. 위험.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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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매수인의 주요의무
DDP조건하에서 매수인은 (i) 수입국내의 지정장소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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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인도조건)
: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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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관세부지급반입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지정도착항)
"관세부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그리고 지정 도착지에세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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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전제로 하는 현물인도 매매조건이나 CIF는 위험이전에 대해서는 FOB와 같이 선적시점을 기준하나 소유권은 선적서류의 제공에 의하여 이전하게 되므로 서류인도 매매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FOB의 경우 본선에서의 인도를 전제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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