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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대륙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원칙인 “피고주소지주의”를 따르는 듯하다.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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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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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규정에 따라 좌우되므로 管轄權 決定이나 사건의 적정한 解決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이 견해는 국가주의 내지 국제주의에 터잡은 것으로 각국의 국내적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제정한 國內 民事訴訟法上 土地管轄權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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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문제된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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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의관할, 응소관할, 지정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인정된다(22).
공동소송의 경우에 개정전에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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