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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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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면세승인신청서 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미납세반출
②수출 및 군납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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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동물 품에 대한 수리 가공분에 대한 관세는 부과된다. 따라서 관세감면신청서 및 가공수리내역서를 수입면허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24.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해오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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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문제가 현안이 된 바 있었다. 현대전자(주)이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컴퓨터 생산설비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재 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99.6.30)한 바 있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통제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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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고 있다.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신고(승인)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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