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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 대해 우위성을 가짐
(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모호하고 절차법 강조
(2) 특징
(가)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창설행위이다.(성립과 확정 구별안됨)
(나) 정부부과 방식만 가능
(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모호하고 절차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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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내용
제척기간
소득세 등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시
10년
무신고의 경우, 허위신고, 누락신고
7년
위 1,2외의 경우
5년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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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성립한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다음 단계인 징수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결손처분도 불필요하다.
- 고액 상속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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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의해 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3. 예외:자동확정
다음의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國基法 22②).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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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현재 60%이다. 1.과세대상
2.토지 과세대상
3.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4.과세표준
5.세율
6.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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