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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하며 ‘충당’이란 납부할 조세와 조세환급금을 서로 상계하거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부과의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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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③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④상대방 신뢰의 타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적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두산백과, 사회과학>법>민법
3. 결론
지금까지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 알아보고 조세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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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원칙: 절차에 의한 확정
3) 예외: 자동확정
3. 납부의무의 소멸
1)개요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국세징구권의 소멸시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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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조,제2조,제2호,제3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 제1항등)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때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조세의 부과요건이나 부과기준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따라서 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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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되며, 양수도 시점에 양도 이전의 조세 행위에 의하여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으나 그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으로 세제 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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