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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근 무
개시 예정일
2024.01.01.(월)
단 축 근 무
종료 예정일
2024.03.01.(월)
단축근무시간
(2시간 단축)
10:00~17:00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과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24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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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의 사회적 시너지 발휘도 미미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사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이와 같이 우회하여 조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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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청할 경우 주12시간 내로 가능하다.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원직복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단축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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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 삼성경제 연구소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http://5days.nodong.org ( 주5일 근무 홈페이지 )
http://www.enosa.com ( 주5일 근무제 컨설팅 )
http://www.fktu.or.kr ( 한국노총 홈페이지 )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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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제라는 낯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공휴일 수 감축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법정 공휴일 수 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공휴일 수를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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