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외국의 주5일 근무제
(1) 프랑스 - 법정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일수의 확대,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2) 독 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3) 일 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4.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1) 세계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2) `산업재해 왕국`
5. 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
(1) 장 점
(2) 단 점
6. 노사간 갈등의 쟁점
(1) 주휴일 유급 유지
(2) 초과근로 할증율
(3) 탄력근로 시간단위의 3개월 확대
(4) 주5일제 근무 도입의 시기문제
(5) 연, 월차와 생리휴가 현행 유지
(6) 임금보전
7. 결 론
참고문헌
2.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외국의 주5일 근무제
(1) 프랑스 - 법정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일수의 확대,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2) 독 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3) 일 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4.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1) 세계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2) `산업재해 왕국`
5. 주5일 근무제의 장·단점
(1) 장 점
(2) 단 점
6. 노사간 갈등의 쟁점
(1) 주휴일 유급 유지
(2) 초과근로 할증율
(3) 탄력근로 시간단위의 3개월 확대
(4) 주5일제 근무 도입의 시기문제
(5) 연, 월차와 생리휴가 현행 유지
(6) 임금보전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3개월 이내 제한, 임금보전에 대한 사항은 노동계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금번 정부의 근기법 개정안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주휴일 유급 유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 기업,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주 5일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한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당장 전 산업에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시행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경제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시간에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어렵고, 노동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단번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정부안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실시하는 것이 당장의 형평성 문제는 생길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을 쉬게 되므로 월차와 생리휴가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복잡한 휴일, 휴가제도는 정비해야 한다는 정부안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휴가로는 월차, 생리휴가, 연차, 공휴일에 대한 휴가 등이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실현되면 이 많은 휴가들이 줄지어 1주일 이상의 휴가가 이루어질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월차와 생리휴가를 없애더라도 토요일 휴무는 상당히 많은 휴일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휴가 문제는 길어진 주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시간적 여유로 인해 사람들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겠으나, 과연 가족들과의 휴식 공간의 장소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으며 취미 생활을 즐길 만큼의 자본적 여유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 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레포츠 문화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6일쯤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 금융 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각각 도입된다. 이어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는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일단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저지'' ''총파업'' 등의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연내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노는 날이 많게 되고, 또 시행초기엔 사업장 규모별로 휴일 수가 달라 근로자끼리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주5일 근무제 혜택을 먼저 보게 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설움을 겪게 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돼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조기(早期)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도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 예산 1000억원을 책정, 주5일 근무제를 일정보다 빨리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1명당 60만원씩, 6개월간 ‘신규 채용 장려금’을 주기로 했으며,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준조세성 부담금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시설·첨단기술설비·정보화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최고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입법안까지 확정짓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완전히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여 시행한다면, 시행 후에도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노사간의 갈등이 늘게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안을 통하여 주5일 근무제를 확정지으려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만 간섭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기업 상황에 맞게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방향이 적당할 것이라고 예견된다.
< 참 고 문 헌 >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 삼성경제 연구소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http://5days.nodong.org ( 주5일 근무 홈페이지 )
http://www.enosa.com ( 주5일 근무제 컨설팅 )
http://www.fktu.or.kr ( 한국노총 홈페이지 )
http://www.hani.co.kr ( 한겨레신문 ) 외 신문사 싸이트
http://www.kef.or.kr (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inds.or.kr (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
http://www.molab.go.kr ( 노동부 )
http://www.nodong.org ( 민주노총 )
http://www.seri.org ( 삼성 경제 연구소 )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을 쉬게 되므로 월차와 생리휴가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복잡한 휴일, 휴가제도는 정비해야 한다는 정부안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휴가로는 월차, 생리휴가, 연차, 공휴일에 대한 휴가 등이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실현되면 이 많은 휴가들이 줄지어 1주일 이상의 휴가가 이루어질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월차와 생리휴가를 없애더라도 토요일 휴무는 상당히 많은 휴일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휴가 문제는 길어진 주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시간적 여유로 인해 사람들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겠으나, 과연 가족들과의 휴식 공간의 장소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으며 취미 생활을 즐길 만큼의 자본적 여유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 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레포츠 문화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6일쯤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 금융 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각각 도입된다. 이어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는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일단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저지'' ''총파업'' 등의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연내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노는 날이 많게 되고, 또 시행초기엔 사업장 규모별로 휴일 수가 달라 근로자끼리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주5일 근무제 혜택을 먼저 보게 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설움을 겪게 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돼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조기(早期)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도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 예산 1000억원을 책정, 주5일 근무제를 일정보다 빨리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1명당 60만원씩, 6개월간 ‘신규 채용 장려금’을 주기로 했으며,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준조세성 부담금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시설·첨단기술설비·정보화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최고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입법안까지 확정짓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완전히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여 시행한다면, 시행 후에도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노사간의 갈등이 늘게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안을 통하여 주5일 근무제를 확정지으려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만 간섭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기업 상황에 맞게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방향이 적당할 것이라고 예견된다.
< 참 고 문 헌 >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 삼성경제 연구소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 편, 2002, 물푸레
http://5days.nodong.org ( 주5일 근무 홈페이지 )
http://www.enosa.com ( 주5일 근무제 컨설팅 )
http://www.fktu.or.kr ( 한국노총 홈페이지 )
http://www.hani.co.kr ( 한겨레신문 ) 외 신문사 싸이트
http://www.kef.or.kr (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inds.or.kr (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
http://www.molab.go.kr ( 노동부 )
http://www.nodong.org ( 민주노총 )
http://www.seri.org ( 삼성 경제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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