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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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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가. 납세의무자
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다. 납기
라. 가산세 적용
마. 세율
바. 과세면제
2. 자동차세
가. 납기
나. 납부방법
다. 납세의무자
라. 납부할 세액
마. 비과세
바. 자동차 일할 계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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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⑶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⑷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⑸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⑹ 시험분석 및 연구용
⑺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제조담배
⑻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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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1) 과세대상
흡연용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 담배가 과세대상이다.
(2) 과세방법
① 신고납부 :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②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기간 내에 정당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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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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