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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618년에 ‘죽도도해면허’를 받고, 이어서 1661년에 ‘송도도해면허’를 받은 것을 마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섬 자체를 하사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이 두 섬을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경영했으므로 이것은 독도가 일본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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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면허에 대한 논쟁
일본 정부는 최근 17세기 당시 일본의 두 어부 가문 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가 당시 막부에 청원하여 1618년에 죽도 渡海免許를 1661년(일본측 구술서에는 1656년)에 송도 도해면허를 받은 것을 ‘拜領’ 운운하여 마치 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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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61년에 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渡海免許)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 (渡海免許)는 언뜻 보면 죽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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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 면허 도해면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본의 국경 밖으로 나가 외국과 통상할 수 있는 허가서로 조선의 울릉도 침법 항의시 발뺌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김병렬,독도냐 다케시마냐,2001. p110)
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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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면허를 주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별로 항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공도정책 으로 울릉도에 조선인이 거주하지도 않음을 기회로 두 가문의 배들은 거리낌 없이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와서 어로활동과 벌목활동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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