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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4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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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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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증액 제한 ⑤ 일정액 이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재금액 과밀억제지역 4000만 이하 1600 광역시 3500만 이하 1400 기타 3000만 이하 1200 2001년 9월 15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할 때만 상향 조정된 이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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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이 증액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모두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1. 서두 2. 구별의 실익 3. 판례의 태도 4. 새롭게 검토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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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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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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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87. 2. 24. 86다카193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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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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