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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수취증(M/R)은 재래선에서 본선에 화물이 반입된 후에 발행되지만, 부두수취증(D/R)은 컨테이너선에서 부두에 화물이 입고된 후 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부두수취증 발급은 필수이다. 화물의 상태 확인을 위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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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mate)는 본선수취증(M/R : Mate's Receipt)을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넘겨주고, 선박회사는 이 본선수취증을 기초로 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급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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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증(D/R)은 해운선사가 송화인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컨테이너 야드에서 인수하고 컨테이너 운영자가 화물수령을 입증하는 화물수취증이다. 재래선의 경우 본선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교부해 주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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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증(Dock Receipt:D/R)을 발행하게 되며 이 부두수취증(D/R) 발행일이 유효한 본선선적일(date of loading on board)로 간주된다.
Shipping Delay(선적지연)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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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에 제시하고 선적을 하게 된다. 선적 완료 후에는 그 증거로서 M/R을 발급받게 된다.
[참고] M/R (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본선에 적재한 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화주에게 발급하는 서류이다.
이 M/R을 선박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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