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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중심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이루어진 모든 것, 여기서는 교수임용에 있어서도 현재 적용되는 선발 및 채용기준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여성들은 그런 기준에 못 미치므로 채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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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조귀동 한국경제신문 기자
다문화가족 관련 사이트
다두리: http://www.liveinkorea.kr/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http://www.wm1366.org/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x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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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교수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이지 신청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녀차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2000. 10. 30. 피신청인은 ○○일보 및 주간○○신문을 통하여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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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해소가 목적이라면 초등, 중등, 대학에서의 양성평등채용을 위한 종합적 대책 속에서 그 불균형의 정도를 판단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시행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면 여성교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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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녀구별 없는 교육기회의 증진과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과거 또는 현재에 공직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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