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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滿한 維持運營을 도모하고 對外的으로는 去來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規定인 것으로, 夫婦財産契約에 의하여 連帶責任을 일반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1. 연대책임의 내용
2. 부부 사이의 구상관계
3. 면책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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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채무의 제한은 부부재산계약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문상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대책임배제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서는 연대책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이미 발생한 일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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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의 판단기준
IV.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견대리와의 관계
1. 서 언
2. 기본대리권의 유무
3.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4. 결 언
V. 결 논
VI. 여 언
1. 사실혼에의 적용여부
2.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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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대리제도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해선 안된다.
일상가사대리의 효과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 부부는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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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약체결의 효과
7.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1)혼인중의 종료
(2)혼인관계의 소멸로 인한 종료
III. 법정재산제
1.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2.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3. 일상가사대리권
(1)일상가사의 의의와 범위
(2)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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