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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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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부족 징수결정
*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시에 귀속될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 이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면서 도로의 소유권 귀속일자인 준공검사증 교부일부터 기산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 결정하여야 함에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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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판결요지】
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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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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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의 점용료부과 행위 즉, 부담유보의 적법성 문제를 살펴보고 甲의 점용료부과행위를 목적으로한 취소소송이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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