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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기본방향
1)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자 비율)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 방송법 제10조 제1항(심사기준)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중계 중계방송, 방송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중계, 방송권, 중계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시방송중계권, 방송, 중계유선방송, 중계권]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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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 권건보(2010),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방송통신위원회(2010), 201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보고서
○ 방송위원회(2002), 중계유선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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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법 제78조 제4항으로 넘어가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법 제78조 제4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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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제도적 장치들을 삽입해야 한다.
둘째, SO,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권역내 지역방송 의무재송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 70조 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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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등을 소유할 수 없다. 또 한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겸영을 할 수 없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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