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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신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는 판결인데, 이 경우 설립 당시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으면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인지, 본래는 채무면탈이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영업이 부진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면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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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이다.
피고는 2003. 4. 11.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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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3.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는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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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구회사와 인적 구성이나 영업목적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회사를 설립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없이 구 회사의 표시로도 배후자가 당사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때는 당사자표시정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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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측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갑과 을 및 병은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있으나 갑 및 을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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