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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점수 미달 시 공사 참여에 제한 됨
- 괸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우수전문건설업자 선정에서 제외
□ 하수급인의 권리
확인
1. 선급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수급인도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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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62,447
523,057
(92.99%)
4. 검토 의견
상기와 같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증가 사유로 하도급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적정하다고
사료됨.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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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5.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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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5.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위반 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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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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