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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18세가 되어야 각종 선거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5세부터 18세 미만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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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민법에서의 미성년자는 19세미만으로 그리고 선거법상의 선거연령은 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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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주류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담배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 본 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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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 2조 1호에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해두고 있어서 만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 14조에는 청소년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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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공연 음란행위를 시키는 행위 금지한다. 청소년에게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19세 미만 장애기형자를 공중에 관람하게 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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